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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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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수여사실확인불가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4402, 2005. 11. 1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14402 ○○훈장수여사실확인불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34-2 ○○아파트 1동 105호


피청구인 ○○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3. 15. 및 같은 달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훈장재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박○○의 복무당시 ○○훈장 수여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15. 및 같은 달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훈기록상 ○○훈장 수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박○○은 ○○작전 당시 호남지구 △△ 총사령관 남○○을 생포한 공적으로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신문(현)○○일보 기사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조작된 자력표 등의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훈기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훈장재발급을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훈장 수여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이 건 민원회신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설정이나 의무부담,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 대하여 박○○이 지리산 △△ 총사령관인 남○○을 생포한 공적으로 ○○훈장을 수여받았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훈장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15. 및 같은 달 19. 청구인에 대하여 ○○훈장 수여근거인 ‘수여대장’과 ‘명령지’ 등 상훈기록상 박○○에 대한 ○○훈장 수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 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훈장 수여사실 확인 불가 회신은 박○○에 관한 ○○훈장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구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