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4383 공인회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82 ○○아파트 107-302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40회 공인회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1. 시행한 2005년도 제4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시험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5.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은 전체 응시자의 70% 이상이 경영학과목의 성적이 과락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예년보다 합격자 수를 급감시킨 것 또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서 경험칙과 신의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며, 세법개론과목과 회계학과목의 문제 중 한 문제씩에서 전체가 아니라 복수의 답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이나 경영학과목에서 일부 문제들의 정답에 논란이 있는데도 정답확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알량한 학문적 자존심만 내세운 것은 청구인에게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천여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문제의 출제는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가 내재된 자유재량행위이므로 그 출제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출제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출제재량의 한계를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를 근거로 내세워 시험과목의 출제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구체적인 주장 없이 이 건 시험문제들에 대한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2005년도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3. 1. 이 건 시험을 시행하였는바. 이 건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 만점의 각 과목의 성적이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5. 3. 1. 이 건 시험에 응시한 결과 청구인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다) 피청구인은 2005. 4. 21. 청구인의 위 시험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자격부여를 위한 국가자격시험에 있어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검증은 출제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및 경험 등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출제위원의 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검증방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3. 1. 이 건 시험에 응시한 결과 청구인은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였으나 전체 6개 과목 총점이 355점으로서 그 평균이 59.16점으로 위 합격결정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건 시험의 문제출제와 관련하여 출제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