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1081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364-4 ○○빌라 A-2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5.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월 중공군과의 전투중 입은 우전박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2000. 4. 7. 7급804호의 등급판정을 받았고, 1964. 11. 3. 경찰로 근무 중 입은 좌수지 골절상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2003. 2. 26. 7급806호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수지부 극소신경증상의 상이가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 등급을 받았는바, 동 병원에서 위 3개의 상이에 대하여 7급으로 종합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제1수지 지관절골성유합상태로 우측제1수지와 비교했을 때 약 1.5cm 정도 짧으므로 동 부위도 상이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상이등급 7급에 3개 부위나 되는 상이를 입고 있는데 7급으로 종합판정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2월 양양지구 전투 중 입은 우전박부 관통총상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2000. 4. 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 상이에 대하여 7급804호의 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53. 7.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전남○○경찰서 소속으로 재직해 오던 중 1964. 11. 3.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적ㆍ검거 중 입은 좌수지골절상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2003. 2. 2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는 7급806호의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우전박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7급804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병원의 2004.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무지 부위에서의 정중감각신경 손상 및 경추부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 3.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좌측수지부 극소신경증상의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의 등급판정을 하였고, 기 인정된 상이를 모두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5.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수지부 극소신경증상 및 골절후 후유증, 우측전박부 외상후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7급401호ㆍ804호ㆍ806호"로 각각 등급판정을 한 후,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7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부위가 3곳임에도 불구하고 7급의 예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6급 이상의 상이가 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상위등급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