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05-17452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가 98
피청구인 ○○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의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5. 7. 22.자 진정서에 대하여 답변하라.
2. 피청구인이 2005. 9.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05. 9. 7.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5. 7.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발하는 사건의 경찰의견서를 소신있게 작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8. 11. 청구인에게 위 진정민원은 청구인과 관련된 사건과 병합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9.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발한 전라북도 ○○시 소재 ○○아파트와 관련된 4건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경찰의견서 사본을 공개할 것을 인터넷으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9. 12. 동 경찰의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 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송치하였다는 이유로 답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과거에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하면 피청구인은 거부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공개해 왔으며, 그 후 피청구인도 이를 공개해 왔음에도 이 건 처분 등을 한 것은 일관성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경찰의견서 사본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미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찰의견서와 관련된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사본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였으므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진정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 범죄사건부,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발하는 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경찰의견서를 소신있게 작성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8. 11. 청구인에게 위 진정민원은 청구인과 관련된 사건(피의자 이○○, 조○○)과 병합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9.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발한 전라북도 ○○시 소재 ○○아파트와 관련된 4건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경찰의견서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9. 12. 동 경찰의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발한 전라북도 ○○시 소재 ○○아파트와 관련된 4건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한 2005. 9. 5.자 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 11인에 대한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거ㆍ본적ㆍ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기록 등의 개인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8. 1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의견서를 소신 있게 작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중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의자 11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거ㆍ본적ㆍ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청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 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수사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경찰의견서’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정보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