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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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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58, 2005. 11. 2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5-16258 민원회신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읍 ○○리 649번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5. 27., 2005. 6. 17. 및 2005.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의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군 ○○기관을 ○○관리청에서 △△관리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도관리는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고, 도로관리기관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관리청 이관은 곤란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의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군은 지방행정구역상 강원도이나 지형, 지, 기후 등 자연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환경이 경기북부권에 속하여 국가행정전반이 이미 수도경기북부권 국가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점, ○○군의 국도는 대부분 경기도와 인접해 있고 도로연장선상에서도 경기도계에서 ○○군까지는 종착단거리 구간이어서 도로관리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 ○○군에서 △△관리청까지의 거리보다 ○○관리청까지의 거리가 훨씬 멀어 주민의 국도에 관한 민원수행의 고충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막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원도 ○○군 국도관리기관을 ○○관리청에서 △△관리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한 거부회신은 취소되어야 하고,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을 청구인의 건의에 따라 개정하여 ○○군의 국도관리기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보다 가까운 ○○청 ○○출장소에서 ○○군 국도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국도관리기관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연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환경이 경기북부권에 속하여 국가행정전반이 이미 수도경기북부권 국가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점, ○○군의 국도는 대부분 경기도와 인접해 있고 도로연장선상에서도 경기도계에서 ○○군까지는 종착단거리 구간이어서 도로관리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 ○○군에서 △△관리청까지의 거리보다 ○○관리청까지의 거리가 훨씬 멀어 주민의 국도에 관한 민원수행의 고충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막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원도 ○○군 국도관리기관을 ○○관리청에서 △△관리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5. 27. 청구인에게 국도관리는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고, 도로관리기관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관리청 이관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6. 10. 대통령비서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하여 동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자 피청구인은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27.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회신을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2005. 7. 13. ○○처리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하여 동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자 2005. 7.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27. 및 2005. 6. 17.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5. 27., 2005. 6. 17. 및 2005. 7. 28.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입법개정 등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