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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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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물감정결과통보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91, 2005. 11. 2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5-11091 독물감정결과통보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609-1번지 ○○아파트 112동 1502호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4. 14. 관악경찰서에 대하여 한 독물감정결과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서울관악경찰서가 청구인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05. 4. 6. 피청구인에게 사과 2개의 독물감정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4. 사과에서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서울관악경찰서에게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1974년경 국일관 대지를 자신의 돈으로 매입하였으나 자신의 친오빠들이 등기상 명의를 가로챘고, 이후 청구인이 그 땅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살해당할 뻔 하다가, 1995년경에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파출부 오○○이 독이 든 것으로 보이는 사과를 먹여 청구인을 살해하려 하였던 사건이 있어서 청구인이 2005. 4월 이 사건을 서울관악경찰서에 진정으로 접수하였으나, 관악경찰서가 피청구인에게 독물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은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의 통보 내용에는 독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독물별 유효기간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감정서는 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관악경찰서에게 독물 감정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