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어업권피해보상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14, 2005. 11. 2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5-17414 어업권피해보상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관리청장


청구인들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간 ○○교 가설공사로 인한 청구인들의 어업권피해에 대하여 피해범위의 비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간 ○○교(국도 ○○선) 가설공사를 실시함에 의하여 발생할 청구인들의 어업권에 대하여 피해를 사전에 보상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5. 9. 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전라남도 ○○시 ○○읍 ○○리에서 같은 시 ◎◎면 △△리를 잇는 ○○교의 가설공사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마을어업과 육상어류양식장 등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와 2002. 12. 31.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법령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예상되는 어업권의 피해는 사전에 보상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실제로 확인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위 가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