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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55, 2005. 12. 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16255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446-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5.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 한 후 2003. 8. 7.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702호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2. 4.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6. 고인의 사망은 "뇌종양"에 의한 것으로 고인의 상이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 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사망당시 당뇨와 혈압이 심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당뇨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사망진단서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인의 질병으로 가족이 어렵게 살아왔으므로 유가족에 대한 생계유지비를 중단함은 부당한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45년생)은 1966.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9. 10. 20.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2003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법적용 대상질병으로 인정받고 2003. 8. 7.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7급7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충청북도 ○○시 소재 ○○병원의 2005. 2. 4.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2005. 2. 4. 16:10"으로, 직접사인은 "뇌허니아, 고도의 뇌부종"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로,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종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7. 14.,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와 고혈압의 악화로 인해 뇌종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사망진단서상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는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5. 5. 2.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동 병원에서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