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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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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23, 2005. 12. 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5-16223 민원회신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2가 835-1 ○○아파트 207-1202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7-1005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시가 청구인의 부동산소유권등기를 말소한 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으로 시정조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일제말기 조선총독부가 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축조한 소류지에 포함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시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로 청구인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피청구인에 수회 반복민원을 제출하여 종결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5. 7. 6. 피청구인에게 ○○시의 위법행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원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시간의 소송에서 ○○시의 소유권말소등기가 적법하다고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하였으므로 ○○시가 사유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시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이 건 관련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사기하고서 받은 판결을 옳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므로 무효로 취소되어야 하고, ○○시가 청구인의 부동산소유권등기를 말소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원상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5. 7. 19.자 민원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를 적용하여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취소심판청구 및 의무이행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05. 7. 19.자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규정을 원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