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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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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9558, 2005. 1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195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강원도 ○○군 ○○읍 ○○리 222 5/9 ○○아파트 206-604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9.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9.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4. 25.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7. 10.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8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9.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알미늄샤시 앞 노상에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을 자다가 최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같은 날 02: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7%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검거시각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경과(102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00%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건설회사직원으로서 입찰 및 계약 등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