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7802, 2005. 1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178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서울특별시 ○○구 ○○동 233-48호 ○○빌딩 5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9. 2.자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2.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생으로서, 2005. 8. 4.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2. 15:40경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6-166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5. 8. 2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부름을 가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