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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7802, 2005. 1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178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서울특별시 ○○구 ○○동 233-48호 ○○빌딩 5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9. 2.자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2.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생으로서, 2005. 8. 4.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2. 15:40경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6-166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5. 8. 2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부름을 가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