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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9239, 2005. 12.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19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시 ○○동 198-5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9. 1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적발된 후, 2005. 8. 3.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 제78조제1항제14호

동법시행령 제3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5.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1. 1. 음주운전, 물적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8. 음주운전 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 및 2004. 2. 8.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2005. 8. 3.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고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3:28경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5. 8. 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최종 음주시간은 2005. 8. 3. 03:00경이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의 2002. 1. 1.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7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ㆍ제4항,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입안의 잔류알콜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 후 20분을 경과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02. 1. 1.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음주운전 건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미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적발된 후 다시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