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20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209-10(3/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9.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1. 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8. 26. 23:00경 청구인 처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보건소사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오○○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오○○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승용차에 750,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떠났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유불문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