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9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532번지 ○○빌라 101-1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8. 7.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2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일 음주 후 귀가 도중 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시 고의적으로 회피할 의사가 없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현장을 이탈한 점, 청구인은 잠수사 활동과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25. 03:00경 청구인 소유의 밴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거리를 ○○역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박○○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청구인의 차량의 우후반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박○○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인적피해와 총 100,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6. 27.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시 꽝 소리가 나서 교통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였으나 신호위반을 한 것이 겁이 나서 도주하였고, 경찰관이 청구인 집으로 찾아와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