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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8854, 2005. 12.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188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대구광역시 ○○구 ○○동 1251-5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 운전면허정지기간(2005. 7. 14. - 2005. 8. 14.)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제6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공사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3. 10. 19.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12. 10.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1. 12. 13.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12. 2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9. 1.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14. 대구○○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40일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특별사면으로 위 정지처분이 32일간(2005. 7. 14. - 2005. 8. 1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5. 8. 1. 11:10경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네거리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오토바이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장거리의 건축현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선처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건축현장 출근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