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70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320-27 18/2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574-1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7. 28.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직원이던 자로서, 1998. 8.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9. 01:0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소재 제2경인 고속도로 24.8키로미터 하행선 노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피해(중상 1인) 및 물적피해(119만 1,000원)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냥 갔다가 피해자가 1.2키로미터를 뒤 따라와서 청구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을 충격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청구인과 대질 신문시에 피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음악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뒤 따라와서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보험처리로 사고수습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도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양경찰서의 2005. 6. 9.자 교통사범지휘건의서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우측 앞 모서리 부분에 충격되어 들어간 사실과 차량의 끝부분까지 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차량은 깜박이가 깨지고 범퍼가 차량안쪽으로 밀려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가 있어 청구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격정도를 보았을 때 어느 운전자라도 그 정도의 사고 충격이라면 충분히 사고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순찰대 11지구대의 2005. 5. 29.자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인천방향으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그 뒤를 추적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2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