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857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17 ○○맨션 202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014-3 △△빌딩 4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4. 26.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2005. 5. 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2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휴무일인 2005. 4. 2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근처 아파트 입구 주변에 노상주차를 하여 놓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놓은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빼내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음주수치가 0.160%로 판정됨에 따라 2005. 6.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5. 7. 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던바,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점, 이 건 음주운전이 영업 중 운전이 아닌 점, 청구인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으로서 달리 생계수단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무사고 운전경력 등 일정한 면허기준을 갖춘 자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4. 26.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2005. 6. 5.자로 취소됨을 확인한 후 청문을 거쳐 2005. 7. 2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공익성이 중시되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제1항,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택시운전자격증,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내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던 자로서, 2005. 4.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봇대에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5. 6. 5.자로 취소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05. 7. 6. 청문을 실시하였던바, 청문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26.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5.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6.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 8. 1. 기각재결을 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5. 6. 5.자로 취소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