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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19754, 2006. 1.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197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면 ○○리 599-5 4/4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85 ○○아파트 105-807)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5.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6.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6.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5.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로서, 1999.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 6. 17:00경 경기도 ○○시 ○○면 ○○리 산 23-3번지 ○○고개 군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 소유의 오토바이를 청구인 모친 소유의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점,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수리센터에서 고칠 때 옆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오○○이 오토바이를 청구인 승합차에 옮겨 실어줄테니 수리센터로 동행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오○○이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오토바이를 싣고 갔다가 절도혐의로 검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길 옆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웠다고 진술 한 점, 오토바이가 너무 망가져 있어서 주인이 버린 것으로 알았다고 한 점, 오토바이가 부서져 있어서 고쳐 부친이 타게 하기 위해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 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