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21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부산광역시 ○○구 ○○동 산20-1(2/1) ○○아파트 2-5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16.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 23: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485-7번지 ○○택 앞 노상에서 김○○, 박○○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박△△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김○○이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거는 동안 박○○과 함께 망을 보고 있다가 시동이 걸리자 청구인이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박△△ 소유의 오토바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김○○, 박○○ 등과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