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175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부산광역시 ○○구 ○○동 ○○프라자 7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의 상이처인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8. 26.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9.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새벽기합을 받으면서 상급자에게 이유없이 주먹과 총개머리판으로 복부를 구타당한 후 엄청난 복부의 통증으로 의식을 잃고 국군△△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이후 수술의 후유증으로 수십년동안 설사, 복통, 영양결핍 및 치주염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취업 등 생활에도 지장을 받아왔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7. 7. 16.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7. 2. 20. 복통이 발생하여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 후유증에 의한 위장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9. 3.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 발병된 것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가 "십이지장천공 미주신경절제술 및 유문성형술 상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8.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가 "십이지장천공-미주신경절제 및 유문성형술 상태"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내과의원의 2005. 8. 24.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1.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부분 절제술 2. 수술 후유증에 의한 위장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군복무시절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십이지장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의병전역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설사 및 위염증상으로 치료중으로 계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5. 8.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가 "십이지장천공-미주신경절제 및 유문성형술 상태"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7급으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9.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