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219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158-1045(14/5)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2. 1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5.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5. 19:00경 경기도 ○○시 ○○동 87-5번지 소재 피해자 문○○이 운영하는 지연패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월급날에 1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200만원 상당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온 후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 사건발생 3-4일후 동 회사 차장 장상화가 청구인을 찾아가 사장이 월급을 못주면 자신이라도 준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찾아간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경찰서로부터 자진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같은 해 12. 7. 10:10경 청구인의 집에서 긴급체포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으로 운전면허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담당경찰관의 부주의로 2년여 시간이 경과된 2005.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사건발생 당시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동안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여 온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