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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20423, 2006. 1. 1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20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20-6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16.자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안감 등 부자재를 납품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청구인과 부자재 거래를 해오던 박○○이 2004년 2월부터 동년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2천9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박○○로부터 의류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독촉하자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자기 부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담보로 준다고 하여 이를 가져갔었는데 차주(박○○의 처 : 박○○과는 이혼 상태)의 도난신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 이며 차량도난신고 후 바로 돌려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로서, 1992. 5.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22. 07: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김○○의 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소유자인 김○○의 동의 없이 직접 시동을 걸어 가져간 점, 피해자(김○○)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차를 가져갔는데 차를 찾아가려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점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김○○이 소유한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