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07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전라북도 ○○시 ○○동 897-2 ○○아파트 104-1405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 16.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11.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행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1986. 12.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11. 11:00경 미등록차량인 EF쏘나타차량을 전라북도 ○○시 ○○동에서 같은 동 소재 ○○초교 앞 노상까지 운행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5. 11.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에게 채무변제조로 이 차량을 넘겨받았고, 넘겨받으면서 김○○에게 미등록상태임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밖에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