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275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374-1 ○○벤처빌 1410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동 138)
대리인 유 ○ ○(청구인의 아들)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5.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5.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5년 6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유○○’과 ‘오○○’는 청구인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5년 5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과 ‘오○○’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최○○’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유○○’과 ‘오○○’는 청구인의 가족이나, ‘최○○’과 같은 근무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유○○’은 가정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동거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사업장 "○○"는 동거하는 친족인 청구인(사업주), 유○○(아들) 및 오○○(아들의 아내)로 구성되어 있고, ‘유○○’과 ‘오○○’는 임금 및 고용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유○○’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5년 6월 신규고용보험촉진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2005년 6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 부지급 및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조사결과보고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조회서, 우편종적조회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5.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 결정을 하고, 2005. 9. 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며 동 처분서에는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고, 2005. 9. 20. 청구인의 아들 유○○이 사업장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아들인 유○○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05. 9. 20.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9. 20.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