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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2644, 2006. 3. 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6-026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서울특별시 ○○구 ○○동 127-7

(송달장소: 경기도 ○○시 ○○동 산18-1 경기도 ○○우체국 사서함 20호 ○○구치소 재감번호 1437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2. 15.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9.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1990. 9. 1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2005. 10.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1. 23. 짙은 썬팅,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9. 05:4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04-33호 앞 노상에서 홍○○, 홍△△과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만능키를 이용하여 조○○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범죄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