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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1588, 2006. 3. 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6-01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전라북도 ○○군 ○○면 ○○리 975-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25.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라는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2. 12.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부업회사인 ‘○○’에서 근무할 당시 김○○ 소유의 승용차량을 담보로 15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김○○으로 하여금 담보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김○○은 사채업자인 박○○에게 상기 담보차량을 점유토록 하고 45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청구인의 후순위로 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2. 10. 25. 14:00경 전라북도 ○○시 ○○면 ○○리 851번지 박○○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상기 담보차량을 가져왔고, 이후 박○○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박○○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절도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03. 7. 9. 청구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초범이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차량을 가져온 것으로 동기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차량을 가져온 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채권센터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채권확보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