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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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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2835, 2006. 3. 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6-028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경기도 ○○시 ○○구 ○○동 33-44 ○○아파트 201동 1406호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267번지 ○○빌딩 8층 ○○중앙회 심사실)

대리인 청구인의 남편(夫) 박○○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2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4.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 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이 제2차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04. 11. 2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 받은 후 2004. 12. 9.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2004. 12. 9.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6. 2. 6.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180일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