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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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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74, 2006. 3. 2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6-019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075-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8.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8. 1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0.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2. 이 건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되어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버스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8. 22.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