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221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남도 ○○군 ○○면 ○○리 276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5. 9.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5.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4.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1996. 6.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2005. 8. 4. 04:40경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 앞 농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한○○(여, 20세)을 1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