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0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서울특별시 ○○구 ○○동 137 6/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2.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8.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1994. 6.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8. 14: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농수산물 유통센터 ○○청과 321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있던 화물차량을 절취한 사실, 200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제1심판결 결과 차량절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범죄와 차량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