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38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1170번지 33통 2반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6. 8.경 테러소탕훈련 중 귀 신경을 다쳐 "왼쪽귀 이명증"이 발생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후 1987. 1. 1.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6.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아시안게임 대테러 훈련 목적으로 조직된 번개소대에 차출되어 실내사격 및 폭파 등의 훈련 중 이명증이 발생했고, 1986. 9.경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이명증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고참으로부터 가혹한 구타를 당하여 심적인 고통을 겪어 현재까지도 그때의 구타로 인해 목ㆍ허벅지ㆍ가슴ㆍ정강이 등에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지휘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6. 7.경 테러소탕훈련인 건물 내 사격훈련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6.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7.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 수색대대"로, 상이연월일은 "1986년 9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왼쪽 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1984. 6. 26. 입대, 1987. 1. 1. 전역, 인우보증서 : 김○○ㆍ정○○ㆍ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복무하던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이 2005. 3. 21. 작성한 지휘관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6년 9월경부터 10월경에 청구인이 이명현상에 따른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실시한 후 사단의무대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휘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1986년 7월경 테러소탕훈련인 건물 내 사격훈련 중 귀 신경을 다쳐 "왼쪽 귀 이명증"이 발생하여 1986년 9월부터 악화되었음을 당시 소속부대 중대장 및 대대장의 지휘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진술하나, 청구인 및 인우인 진술 이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테러소탕훈련인 건물 내 사격훈련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왼쪽 귀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