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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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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결결과방문확인및복사신청거부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25, 2006. 4.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6-00625 집행정지신청기각의결서방문확인및복사신청거부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법제처장)


청구인이 2005.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김○○의 입영통지처분취소 행정심판사건의 집행정지신청 기각의결서의 방문확인 및 복사신청 거부를 취소한다.

2. 동 행정심판사건의 사건번호를 즉시 부여하라.

3. 병무청훈령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중 병역감면신청접수기간을 사전 입영통지처분 이후에 신청ㆍ접수하도록 한 부분은 사실상 집행정지신청의 효력을 제한하는 위법ㆍ부당한 규정임을 확인한다.

4. 재결청(병무청장)은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의결을 각하재결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5. 접수증발행 거부를 취소한다.

6. 상세한 상담 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김○○(청구인의 외조카)은 2005. 11. 28. 서울지방병무청장의 2005. 11. 8.자 현역병입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사건번호 05-21373)의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사건번호 05-1030)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위 김○○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11. 21. 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결을, 2006. 1. 23. 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의결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장이 김○○의 생계사유 병역감면원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해 사실상 생계유지곤란자로 병역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부양비미달이라는 이유로 부결처분을 하였으며, 병무청장이 사실조사를 하고 재심의하라는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및 신체검사결과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동 사건의 집행정지신청 기각의결서의 방문확인 및 복사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살펴보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닌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있고, 특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의 유무나 존재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훈령의 규정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