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4226 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황 ○ ○, 이 ○ ○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47번지 2-2)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0. 7. 청구인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공람처분취소청구사건(2005경행심329)에 대하여 각하재결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장이 2004. 2. 16. ○○시공고 제2004-67호로 공고한 ○○ㆍ△△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04. 8. 2.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8. 위 공람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5. 2. 위 공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은 2005. 10. 7. 재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2006. 1. 20. 피청구인이 2005. 10. 7. 행한 위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을 재결청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2005. 5. 2.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7. 행한 각하재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각하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