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4232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29-7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2006. 3. 1. ~ 2006. 3. 15)의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이 방사선사면허 없이 방사선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6. 3. 1. ~ 2006. 3. 15)의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다.(1)의(가)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1.부터 2004. 9. 31.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면서 방사선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2004. 12.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이 방사선사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6. 3. 1. ~ 2006. 3. 15)의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2. 27.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위 행정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2006. 3.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그 기간경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상 이 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가중처분규정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