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간접보상및토지적정보상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0168 이의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2. 김 △ △
강원도 ○○군 ○○면 ○○리 2반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5. 11.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의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5. 5. 18.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2005. 6. 17.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05. 11.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절차로서의 ○○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