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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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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08, 2006. 5.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6-047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시 ○○동1가 181-6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14.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12. 6.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05. 12. 8. 위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6. 3. 15.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2. 8.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5. 12. 8.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2. 8.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3. 15.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