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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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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영업단속에대한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1736, 2006. 5.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6-01736 게임물영업단속에대한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06-29(4/5)


피청구인 부산금정경찰서장


청구인이 2006.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 1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영업행위단속에 대한 이의신청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단속을 받게 되자 2006.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단속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11. 위 단속행위의 경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게임물(마스터카지노2)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ㆍ21조 및 4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게임물 등급분류 결과통보, 게임물 재심의 결과통보, 자인서, 법규위반업소 수사의뢰, 압수조서, ○○영업소단속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6. 1. 4. 청구인 영업장에서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6. 1. 6. 청구인이 제공한 게임물인 ○○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단속행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11. 피청구인의 단속행위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적법한 단속행위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6. 1.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부한 것은 단속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ㆍ보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