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4688, 2006. 5.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6-04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281(49/8) ○○아파트 204-80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2. 24.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1. 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2.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9. 9. 2.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8.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12. 7. 물적피해)이 있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8. 23. 지정차로 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3. 10: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728번지 ○○여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고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4차로에서 직진하던 이○○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청구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인적피해(중상 1인) 및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1km 가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아닌 커브길의 경계턱에 부딪친 줄 알고 그냥 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상 1인의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