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48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동 1871-1 ○○마을 ○○아파트 301-2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6. 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2. 1.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6. 27.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모친인 안○○가 2005. 6. 29. 위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6. 3. 17.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모친인 안○○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5. 6. 29.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2006. 3. 17.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