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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5604, 2006. 5.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6-05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649-159 21/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2. 13.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12. 13.자로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3. 10.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2004. 9. 12 ~ 2004. 12. 11.)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취소결정통지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미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888-13 18/5로 2005. 9. 27. 일반우편, 2005. 10. 4. 등기우편으로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05. 10. 14.부터 2005. 10. 27.까지 14일간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후 2005. 12. 13.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4. 3. 16:0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708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