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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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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처분등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63, 2006. 6.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6-04763 이송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구○○동 1028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6.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6.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송지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6.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송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가 2005. 12. 9. 내부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았고, △△교도소장은 이를 이유로 하여 이송승인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 17. ○○교도소로의 이송지휘결정 및 2006. 1. 25. ○○교도소로 이송처분(이하 "이 건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 2. 28. 이 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5. 12. 9. 내부규율위반에 따라 받은 경고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청구인 외 2명의 수용자도 동일 사항을 위반하였으나, 그중 1명은 징벌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행형법」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 간의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된다.


나. 또한, 법무부의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조직폭력사범 수형자가 내부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및 「행형법」 제1조의3의 평등권에 위반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에 2005. 9. 5. 검정고시 학과생으로 선발되어 2006. 4. 8.자 검정고시시험을 치르려고 하였으나, ○○교도소에서는 "소내 형편상 위 시험에 응시시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수용자의 처우 또한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 등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판단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의 2006. 1. 17.자 ○○교도소로의 이송지휘결정은 △△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송지휘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본안 판단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시라소니파(派)의 조직원이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폭력사범으로서, 2005. 11. 26. 담당 근무자의 허가없이 수용거실을 출실(出室)한 사유로 2005. 12. 9. 경고처분을 받았고,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27조에 의하여 이송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조직폭력사범의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통하여 교도소 내의 음성적인 집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 25.자 이송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비록 청구인이 검정고시 고등과 학생으로 선발되고, 면학 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 상장을 수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행형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경고처분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행형법」 제12조 및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폭력사범인 청구인이 징벌처분을 받자 이송승인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의 이송지휘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행형법 제12조 및 제46조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1조, 제3조, 제22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징벌의결서, 이송신청 및 수용자 이송심사표, 이송지시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0. 청구인은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시라소니파 제2기 조직원으로서, 강간치상, 강간, 강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나) △△교도소징벌위원회의 2005. 12. 9.자 징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거실문을 열게 하고 담당 근무자의 허가없이 임의로 출실하여 다른 수용자와 교담하는 등 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규를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바, 이는 「행형법」 제45조제1항 및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호ㆍ제12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규율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고」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교도소장의 2006. 1. 4.자 이송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34세)은 강간치상의 죄명으로 징역 7년(형기기산일: 2000. 12. 22. / 형기종료일: 2006. 12. 29.)의 형기를 받은 자로서, "조직폭력사범"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소내 비행력은 2005. 5. 9. 금치 10일의 징벌을, 2005. 7. 9. 금치 15일의 징벌을, 2005. 11. 26. 경고 징벌을 각각 받고 징벌 3회 종료된 자로서, △△교도소장은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에 의하여 이송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6. 1. 17.자 처우곤란자 등 이송지시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송대상자 명단 중 조직폭력사범(징벌자)으로 분류하여 이송지휘를 하였고, 2006. 1. 25. △△교도소는 청구인을 ○○교도소로 이송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 등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의 이송지휘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 17.자 이송지휘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취지 2의 이송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행형법」 제12조 및 제46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1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1조, 제3조, 제22조제1호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경고의 징벌을 받은 경우와 같이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고, 당해 수용자가 판결문상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조직폭력사범에 해당되어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징벌종료 후 이송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먼저, 2006. 1. 25.자 이송처분은 비록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법령에 의거하여 고권적인 지위에서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킨 행위이고, 청구인의 신체ㆍ거주이전의 자유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본인이 조직폭력사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율을 위반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징벌처분을 하여 이송 조치하도록 한 이 건 처분 등은 「헌법」 제11조 및 「행형법」 제1조의3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형법」 제12조 및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27조의 규정은 조직폭력사범이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교도소 내에서 집단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조직폭력사범은 이송 신청하도록 하였고, 수용자의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송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조직폭력사범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청이라 할 것이고,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1조 등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받았던 검정고시 학과생 선발 및 검정고시 응시 등의 처우를 부산교도소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 11. 26. 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거실문을 열게 하고 담당 근무자의 허가없이 임의로 출실하여 다른 수용자와 교담하는 등 관규를 위반한 사실로 "경고"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수용자가 판결문상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조직폭력사범에 해당되어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징벌종료 후 이송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이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송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교도소에서의 면학 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 상장을 수상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이송처분의 효력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