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가배상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6-05612, 2006. 6.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6-05612 국가배상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90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6.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50. 12. 4.부터 1956. 6. 30.까지 청구인을 군대에 복무하게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17세이던 195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제대한 자인바, 피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강제징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 7개월 동안 장기복무하게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라는 이유로 2005.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국가배상법 제2조ㆍ제9조 및 제10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효력 또는 존재의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하거나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제도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효력 또는 존재 유무의 확인을 구하거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법하게 군복무를 시켰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절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