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2-12307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1. 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노조갑질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7. 1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A, B, C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조 갑질 및 2차 가해로 진정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바, ① 첨부 서면진술서와 동일한 형태의 최초 서면진술서(1차 서면진술서), ② 첨부 서면진술서(2차 서면진술서)의 완성본 및 "③ 첨부 ’노조갑질 민원 신청 이력‘ 관련 ○○소방본부의 각종 보고서(노조갑질신고 조사결과보고서 등) 일체"(이하 ③ 항목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9*****5) 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감독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까지도 갑질한 노조는 물론 2차 가해한 ○○광역시(소방본부 감찰팀) 모두 일체의 사과나 반성이 없는바, 이 사건 정보(노조갑질 조사결과보고서)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핵심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2. 7.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비공개 내용 및 사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21. 11.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소방노조와 관련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해당 부서(○○소방본부)에서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민원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인데,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각 관련자의 진술 내용 및 그에 대한 분석, 관계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분석, 종합의견 및 조치사항 등이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8758 판결 참고).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 자료로서 동 조사는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그러한 감찰 기능으로서 시행한 조사 내용, 과정, 분석,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찰업무와 징계 등 인사관리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감찰업무 및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관련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감사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령상 다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