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6-04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대전광역시 ○○구 ○○동 22-1 ○○아파트 102-5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9.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0. 3. 26. 복통으로 인해 입원하여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1970. 10. 31.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9.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이하 "원상병명"이라 한다)"과 군 공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할 당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증상도 없이 건강하게 입대하였고 입대 후 6개월 동안은 건강했는데 6개월이 경과한 1970. 3. 28.경 갑자기 복통이 나타나 복막염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을 볼 때, 이 건 원상병명이 입대 후 훈련 및 군 복무생활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질병증상발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31.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0. 3. 28.경 복통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천공 및 복막염으로 치료를 하였고, 같은 해 5. 4. 위절제술을 받았다는 사유로 2005. 9.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보급소"로, 상이연월일은 "1970. 3. 26."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으로, 현상병명은 "위천공에 의한 위절제술을 받은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3. 28. ○○후송병원, 1970. 6. 17. ○○육군병원, 1970. 9. 11. △△육군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9.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1970. 3. 26. 갑자기 복통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위천공으로 수술 받았으나 3개월 후 다시 위절제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질환은 증상 발현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질환이라는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할 때, 입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질환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입대 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후 갑자기 복통이 있어 위절제 수술까지 받고 의병제대 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은 짧은 기간에 발병하는 증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중에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 등에 의해 발병하는 점, 특별히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