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7-000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북도 ○○시 ○○구 ○○동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19.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을」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2. 10.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8. 22. 사망 1인 등)과 이 건과 관련된 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9. 12.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4. 24. 음주운전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2006. 10. 19. 23: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도 ○○시 ○○구 ○○동 소재 ○○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46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추정되자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