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7-093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대구광역시 ○○군 ○○읍 ○○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7. 0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4. 25. 청구인에게 한 2007. 5. 26.자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3. 31.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4.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95분이 지나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0.014%이므로 음주운전은 아니며 중앙선침범과 인적피해 벌점을 합쳐 60점의 벌점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피청구인은 2주가 지나서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0.053%를 적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는바,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므로 호흡측정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8. 27. 경상 1인과 물적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10.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 3. 31. 08:50경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이○○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에게 4주, 이○○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하○○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1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청구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고시각으로부터 295분이 지난 13:45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14%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9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추정하였고, 2007. 4. 16. 청구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라) 사고당일인 2007. 3. 31. 작성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음주운전란에는 청구인이 사고당시‘정상운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7. 4. 16. 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아침 배탈이 나서 08:20경 매실주를 소주잔으로 2잔 마신 사실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나온 것은 의문스러우며 당시 위드마크계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혈액채취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이 2007. 4. 16. 작성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콤마#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혈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 담당경찰관이 사고로부터 16일이 지나서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호흡측정치를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만약 청구인이 호흡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앙선침범으로 2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중상을 입힌 사고를 일으킨 점으로 인하여 벌점 60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혈액채취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