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7-10645, 2007. 10. 9.,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 건 07-1064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07. 9. 10.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7. 5. 29. 청구인에게 한 2007. 6. 2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5. 29. 청구인에게 한 2007. 6. 2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5. 17.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용달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1. 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3. 20. 통행의 우선순위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5. 17.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253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