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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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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7-18160, 2008. 3. 18.,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718160

재결일자 2008. 03.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열교환기 생산공정에 ‘조립 및 용접’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료율표상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히터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열교환기 제조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종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산재보험료율표상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히터’는 제품자체에서 열을 발생시켜 다른 물건 또는 공간을 가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열교환기’는 ‘액체나 기체 등의 유체에서 다른 유체로 열을 전하는 장치’로서 가열뿐만 아니라, 냉각, 건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②‘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나 ‘223. 기계기구 제조업’ 모두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생산공정상의 조립 및 용접공정의 유무에 따라 사업종류를 반드시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열교환기 제조업’은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반면, 산재보험료율표상의 ‘히터 등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은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이나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등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노동부장관이 2007. 12. 31.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열 교환장치”가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에 명시적으로 예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최종제품인 열교환장치를 ‘히터 등 가열제품’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8. 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3분기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 총 411,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2001. 1. 10. 사업개시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218.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사업세목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2007. 4. 9.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 중 사업세목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변경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종전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고, 2007. 8. 21. 2007년도 산재보험 3분기 개산보험료 406,470원과 연체금 4,870원 총 411,3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인데, 산재보험료율표상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는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이는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의 세세분류 중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열 교환장치 제조’가 예시되어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열교환기 제조는 산재보험료율표상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수주 및 도면작성 → 원자재입고 → 핀튜브 가공 → 조립 및 용접 → 검사 및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속재료품을 들여와 조립 및 용접 등의 공정을 통하여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해당하고, ‘열교환기’는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히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회신문, 청구인 회사 소개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연월일은 ‘2001. 1. 10.’,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434-121’,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종목은 ‘열기계교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구검단출장소장이 증명한 공장등록증명서에는, 청구인 회사의 등록내용 중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은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29176)’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7. 4.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56/1,000)에서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33/1,000)’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6. 28. 청구인의 사업장실태 및 완성품을 통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확인한 바, 원자재를 들여와 기계가공 및 용접 등의 공정을 통하여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율표상 현재 적용되어 있는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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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동부장관이 2006. 12. 29.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열교환 장치’가 예시표에 예시되어 있지 않으나, 2007. 12. 31.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는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다.

사. 박○○ 역 「컴팩트열교환기」에서는 열교환기를 ‘하나의 유체로 다른 하나의 유체를 가열 혹은 냉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보일러 등에 이용되는 ‘관열형 열교환기’, ‘직접접촉식 열교환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희승 저 「국어대사전」에서는 열교환기를 ‘고온도의 유체로부터 딴 저온도의 유체로 열을 전하는 장치’라고 설명하면서 용도에 따라 ‘가열기’, ‘예열기’, ‘증발기’, ‘냉각기’로 분류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000)’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으로 설명되고, 사업세목 중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은 ‘히터, 스토브(주물제품제외) 석유조명장치품, 가스조명장치품, 카바이트조명장치품 등의 가열조명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33/1,000)’은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의 세세분류 중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에 ‘열 교환장치 제조’가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최종 생산품이 ‘열교환기’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열교환기 생산공정에 ‘조립 및 용접’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료율표상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히터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열교환기 제조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종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산재보험료율표상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히터’는 제품자체에서 열을 발생시켜 다른 물건 또는 공간을 가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열교환기’는 ‘액체나 기체 등의 유체에서 다른 유체로 열을 전하는 장치’로서 가열뿐만 아니라, 냉각, 건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②‘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나 ‘223. 기계기구 제조업’ 모두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생산공정상의 조립 및 용접공정의 유무에 따라 사업종류를 반드시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열교환기 제조업’은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반면, 산재보험료율표상의 ‘히터 등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은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이나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등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노동부장관이 2007. 12. 31.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열 교환장치”가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에 명시적으로 예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최종제품인 열교환장치를 ‘히터 등 가열제품’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0. 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하 각칙)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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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계기구 제조업(3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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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223 기계기구 제조업(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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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ㆍ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및 이화학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제빵용 오븐 제조(전기식) ㆍ폐기물 소각로 제조

ㆍ공업용 가열기 제조 ㆍ이화학용 가열기 제조

ㆍ노용 연소기 제조 ㆍ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제조

ㆍ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

<제 외>

ㆍ식품, 음료, 담배가공용 가열설비 및 장비와 비전기식 제빵용 오븐제조(2934)

ㆍ펄프, 종이 또는 기타 산업용 재료의 가열용 설비 및 장비 제조(29199)

ㆍ가정용 버너 및 난로 제조(295)

ㆍ의료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제조(3319)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가스발생기, 열교환 장치, 기체 또는 공기액화용 기기,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의 증류기, 건류기ㆍ정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가스발생기 제조 ㆍ열 교환장치 제조

ㆍ증류기 제조 ㆍ기체액화용 기기 제조

ㆍ정류기 제조 ㆍ건류기 제조

ㆍ액체 정류기 제조 ㆍ공기액화용 기기 제조


295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식 및 비전기식의 가정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ㆍ산업용 송풍기 제조(29173)

ㆍ산업용 냉장 또는 냉동장비 제조(29171)

ㆍ공조기,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이온식 제외)제조(2917)

ㆍ전기식 이온정수기 제조(31999)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즉시식, 저장식 또는 투입식의 전기 가열기, 난방ㆍ조리 및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와 전열용 저항체(탄소제의 것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레인지 등의 가정용 전자식 조리ㆍ가열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ㆍ전기모포 제조 ㆍ전기토스터 제조

ㆍ전기다리미 제조 ㆍ전기보온밥솥 제조

ㆍ전기오븐(가정용) 제조 ㆍ전기식 난방기 제조

29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비전기식 레인지 및 기타 유사 조리용 기구, 난로, 화덕, 가정용 중앙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장치 제조

ㆍ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 제조

ㆍ비전기식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화로, 가스난방기,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 기구 제조

ㆍ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