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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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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03392, 2008. 4. 8.,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03392

재결일자 2008. 04.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

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설기계(기중기)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11. 16. 청구인에게 한 2007. 12. 25.자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6. 22. 신호위반의 과실로 중상 10명 및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70점을 부과 받아 1회의 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


3.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크레인에서 기중기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5. 6.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07. 6. 22. 04:47경 충청남도 ●●시 ●●동에 있는 ●●네거리에서 건설기계(기중기)를 운전하여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청구인 진행방향 우측 방향의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민△△ 운전의 버스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중상 10명 및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중상 10명 벌점 150점, 경상 1명 벌점 5점, 신호위반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7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콤마# 제19호, 제80조,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라 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를 말하고,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기중기)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설기계(기중기) 운전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ㆍ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9.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80조 (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第26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 ①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市ㆍ道知事의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道路交通法 제80조의 規定에 따른 運轉免許를 받아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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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참조 재결례

○ 07-2194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08. 1. 14. 의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콤마# 제19호, 제80조, 제93조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를 말하고,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설기계(기중기) 운전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