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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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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06405, 2008. 5. 13., 각하]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06405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행정심판재심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재결청이 2003. 4.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에게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4. 재결청으로서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1-04401호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재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4. 30. 재결청으로서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3- 01093호에 따라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2008. 3. 10. 이 사건 재결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3.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4. 재결청으로서 2001. 4. 9.자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1-04401호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30. 재결청으로서 2003. 4. 7.자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3-01093호에 따라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재결청이 2003. 4.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o 행정심판법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